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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려드립니다

부동산 거래 전자 계약 시스템으로 안전하게

by Homeros 2023. 10. 17.
부동산 거래 전자 계약 시스템은 국토교통부에서 관리하고 있는 시스템으로 한국부동산원과 함께 믿을 수 있는 방식으로 부동산 거래를 더욱 안전하고 간편하게 할 수 있는 시스템입니다.

국토부와 한국부산원 연계

부동산 거래 전자 계약 시스템

온라인 서명을 통하여 기존방식인 종이계약서가 필요 없으며 공동인증, 전자서명, 부인방지 기술을 사용하여 부동산 전자계약 체결, 실거래 신고 및 확정일자 자동부여 하고 공인된 문서보관센터에 보관하여 분실의 위험성도 없는 매우 안전한 방식의 체결 시스템입니다.

시스템의 주요 내용

1. 종이 날인 없는 부동산 원스톱 전자계약

PC, 태블릿, 스마트폰을 활용하여 대면, 비대면으로 전자계약을 체결하고 공인기관에서 보관, 유통, 증명 등 전자문서 서비스를 제공

2. 부동산 계약 전-후 과정에서 양방향 연계서비스 제공

  • 국가공간정보포털
    ⇢ 공인중계사들의 등록사항을 연계하여 무자격, 행정제재자 접근을 제한합니다.
  • 국토정보시스템
    ⇢  계약에 필요한 토지, 건축물, 토지이용계획정보를 자동으로 계약서에 반영합니다.
  •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RTMS
    ⇢  계약 내용을 연계하여 실거래신고를 자동으로 신청합니다.
  • 전, 월세 거래정보시스템
    ⇢  주택임대차 확정일자 신청 및 부여하고 관리하는 행정업무를 자동으로 합니다.

3. 임차인의 별도신청 및 주민센터 방문 없이도 주택임대차 확정일자 부여


전자계약 절차

STEP1. 공인중개사의 계약서 작성

공인중개사가 (부동산매매계약서/임대차계약서) 중
첫 번째 단계에서 중개대상물 확인서 기본사항을 작성한다.
두 번째 단계에서 중개대상물 확인서 세부사항을 작성한다.
세 번째 단계에서 (매매계약서/임대차계약서) 부동산 표시 및 계약내용을 작성한다.
네 번째 단계에서 거래인(임대인, 임차인, 공인중개사)을 작성한다.

STEP2. 계약자들의 계약서 확인 및 서명 (모바일 앱 이름 = 부동산 전자 계약)

계약당사자는 본인명의의 휴대폰으로 본인인증을 합니다. 
물건의 계약내용을 검토합니다.
신분증사진을 촬영하여 계약서에 첨부합니다. 
추가인증을 마치고 서명란에 수기로 서명합니다.

전자계약 서명날인

STEP3. 공인중개사의 계약확정

공인중개사는 계약서를 확인하고 공동인증서를 사용하여 전자서명하고 계약을 확정합니다.

STEP4.  전자계약시스템

실거래신고 자동신청 ⇢ 신고의무면제 및 신고필증 자동발급
주택 임대차 및 확정일자 자동 신청 (행정센터방문 없이 자동신청) ⇢ 전입신고 후 대항력 발생

STEP5. 공인전자문서센터

계약이 완료된 전자계약서는 공인된 전자문서센터에 보관합니다.

-끝-


전세사기가 급증하고 피해자들이 속출하고 있습니다. 부동산 전자계약시스템이 생긴 지도 꽤 오래되었지만 많이 활용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만큼 정부의 예산도 낭비가 많이 되고 있고요 이러한 낭비를 줄이려면 이 시스템을 많이 이용하여 활성화시켜야 합니다. 편리하고 안전한 이 시스템으로 소중한 우리의 자산을 지켜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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