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제도는 청년들의 초기 취업과정에서 겪는 진입의 어려움을 조금이라도 해소하고 인생초기 기반을 튼튼히 할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서 마련된 제도입니다.
청년∙기업∙정부의 공동 적립
- 청년(본인) 적립금 = 2년간 400만 원 (20개월 ×16만 원, 4개월 ×20만 원)
- 기업 부담금 = 2년간 400만 원 ( 20개월 ×16만 원, 4개월 ×20만원)
- 정부 지원금 = 2년간 400만 원 (1개월 때-60만 원, 6개월 때-70만 원, 12개월 때-70만 원, 18개월 때-100만 원, 24개월 때-100만 원)
각 3분 할로 400씩 해서 총 1200만 원(청년내일채움공제)을 적립할 수 있습니다.
지원대상은?
청년
- 연령: 만 15세 이상 34세 이하 (군 경력자는 복무기간에 비례하여 참여제한 연령을 연동, 최고 만 39세로 한정)
- 고용보험 이력: 이력이 없거나, 고용보험 가입일이 총 12개월이 넘지 않은 자(3개월 이하 단기 가입 이력은 제외)
- 학력: 제한 없음, 재학 중이거나 휴학 중인 자는 제외(졸업 예정자는 가능)
기업
직전 3월간 평균 고용보험 피보험자수 5인~50인 미만*을 고용하고 있는 건설업·제조업 중소기업
* 사업주 단위로 판단하되, 피보험자수 산정 시 사업주, 일용근로자, 특수고용형태종사자, 노무제공자, 예술인은 제외하고 산정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업종 확인은 고용보험시스템 상 사업주(본사)에 해당하는 업종으로 확인하되, 사업장별로 업종이 다를 경우 청년이 소속한 사업장의 업종 기준
신청 전체 과정
참여신청
청년, 기업 신청
(※ 기업이 신청 후 청년이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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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센터의 자격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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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여부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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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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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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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제부금 적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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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지원금 신청, 적립
▼
만기 지원금 지급
참여신청은 워크넷-청년공제 홈페이지에서 ▼
https://www.work.go.kr/youngtomorrow/index.do
청년내일채움공제
청년내일채움공제 참여!! 청년은 초기 경력형성을 통한 미래 설계 기반 마련의 기회를, 중소기업은 우수인재 확보와 고용유지의 기회가 됩니다. 사업소개 바로가기
www.work.go.kr
청약신청은 ▼
https://www.sbcplan.or.kr/intro.do
내일채움공제
내일채움공제
www.sbcplan.or.kr
신청 기한
정규직 채용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반드시 청약신청 완료하셔야 합니다. (자격심사에 10 영업일 가량 소요)
문의처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상담문의 (국번없이) 1350(유료) (3번 → 8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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