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돌봄서비스 이용가정의 비용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정부지원을 확대하였습니다.
- ▣ 그동안 시간제 서비스를 이용하는 가정은 연 720시간 한도내에서 정부지원을 받았으나, 앞으로는 연 840시간까지 정부지원을 받게 됩니다.
▣ 서비스요금에 대한 정부지원 비율도 영아종일제 가형(중위소득 75%이하) 이용가정은 80→85%, 시간제 나형(중위소득 120%이하) 이용가정은 55→60%로 확대되어, 각각 5%씩 자부담이 감소하게 되었습니다.
▣ 또한, 저소득(중위소득 75%이하)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여 한부모 가족 및 장애부모· 장애아동가정은 서비스요금을 최대 90%까지 지원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 정부지원 확대는 2021년 1월부터 적용됩니다.
'알려드립니다' 카테고리의 다른 글
자금세탁방지 의무 적용대상 확대 (0) | 2021.01.12 |
---|---|
모바일 OTP 사용법 (0) | 2021.01.12 |
양도소득세 주택 수 계산 시 분양권 포함 (0) | 2021.01.11 |
병(兵) 봉급의 연차적 인상 (0) | 2021.01.10 |
양질의 동물진료 서비스 제공을 위한 ‘동물보건사’ 제도 시행 (0) | 2021.01.08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