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세대1주택자, 조정대상지역 내 다주택자 등 양도소득세제상 주택 수를 계산할 때 분양권*을 포함하여 주택 수를 계산합니다.
*「주택법」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률에 따른 주택에 대한 공급계약을 통해 주택을 공급받는 자로 선정된 지위(매매·증여 등으로 취득한 것 포함)
▣ 2021년 1월 1일 이후 취득하는 분양권은 조합원입주권과 같이 주택수에 포함하여 비과세 판정 및 중과세율 적용여부를 판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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