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지급대상
재난기본소득은 1월 19일 24시 기준으로 경기도에 주소를 둔(주민등록 주소지 기준이다.) 경기도 주민이라면 누구나 지급받을 수 있음
경기도 거주 외국인은 지급대상이 1차 재난기본소득보다 확대*되어, 등록외국인과 국내 거소신고된 외국국적동포가 모두 해당됨. 다만, 외국인은 개인별 신청만 가능하고 가구단위 신청이 불가함
▶신생아?
신청 기준일인 1월 19일 당시 태아였더라도 신청기간 내 출생한 신생아의 경우 1월 19일 당시 부 또는 모가 경기도민이라면 출생증명서를 제출하여 재난기본소득을 신청할 수 있음
▶1월 19일 이후 전입, 전출자?
전입한 시군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오프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음
온라인으로 신청하는 경우에는 1월 19일 기준 주소지 시군으로 신청하여야 하며, 온라인 신청 이후 시군 변경은 불가함
▶1월 19일 전입신고하였으나 20일에 처리된 경우?
1월 20일 이후에 처리된 경우 재난기본소득을 신청할 수 없음
2. 지급액
모든 도민에게 1인당 10만원씩 지급함
3. 지급방식
경기지역화폐카드 방식 및 신용․체크카드 방식으로 지급 예정
4. 인센티브 10% 지급유무
별도의 추가 인센티브는 지급되지 않음
5. 온라인 쇼핑몰 사용 유무
불가능
▼ 재난기본소득 온라인 신청은 아래의 주소로 하시면 됩니다.
제2차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신청 홈페이지
새로고침 또는 재접속 하시면 대기시간이 더 길어질 수 있습니다.
basicincome.gg.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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