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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월부터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시행

by Homeros 2021. 1. 12.

’21년 부터 취학·구직 등을 목적으로 수급가구(중위소득 45%이하*) 내 부모와 떨어져 거주하는 청년대상으로 주거급여를 별도로 지급하게 됩니다.

  • * (21년 기준) 82.2만원(1인가구), 138.9만원(2인가구), 179.3만원(3인가구), 219.4만원(4인가구)
    <예시> 청주 거주 부모(2명) + 서울 거주 청년(1명)로 구성된 3인 가구
    (現) 부모 + 청년(청주 3인) : 월 21.7만원
    (改) 부모(청주 2인) : 월 18.3만원, 청년(서울 1인) : 월 31.0만원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은, 하나의 보장가구를 전제로 하며 세부 시행기준은 제61차 중앙생활보장위원회 심의(’20.7월)를 통해 결정되었습니다.

    ▣개정내용은 2021년 1월부터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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