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 4월 도시부 속도하향 ‘안전속도 5030’이 전국 시행됩니다.
- ▣보행통행이 많은 도시부(주거·상업·공업지역) 도로의 제한속도가 일반도로 50km/h, 주택가 등이면도로 30km/h로 관리*됩니다.
*전국 13개 도시 시행결과 교통사망자 41% 감소, 중상자 15% 감소 효과\
▣운전자가 도시부 내에서 주행할 때에는 도로구간 별로 설치된 최고속도제한 교통안전표지에 따르시고, 별도의 속도표지가 설치되지 않은 경우에는 50km/h 이내로 주행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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