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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려드립니다38

아이돌봄서비스 지원 확대 아이돌봄서비스 이용가정의 비용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정부지원을 확대하였습니다. ▣ 그동안 시간제 서비스를 이용하는 가정은 연 720시간 한도내에서 정부지원을 받았으나, 앞으로는 연 840시간까지 정부지원을 받게 됩니다. ▣ 서비스요금에 대한 정부지원 비율도 영아종일제 가형(중위소득 75%이하) 이용가정은 80→85%, 시간제 나형(중위소득 120%이하) 이용가정은 55→60%로 확대되어, 각각 5%씩 자부담이 감소하게 되었습니다. ▣ 또한, 저소득(중위소득 75%이하)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여 한부모 가족 및 장애부모· 장애아동가정은 서비스요금을 최대 90%까지 지원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 정부지원 확대는 2021년 1월부터 적용됩니다. 2021. 1. 10.
양질의 동물진료 서비스 제공을 위한 ‘동물보건사’ 제도 시행 동물간호 인력 수요 증가에 따라 전문직 일자리 창출과 양질의 동물진료 서비스 제공을 위해 ‘동물보건사’ 제도를 도입합니다. ▣ 기존에 민간단체에서 동물 간호 관련 자격증을 부여하였으나, 동물보건사 자격증을 신설하여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의 인정을 받은 사람에게 자격증을 발급합니다. ▣ 다만, 동물보건사 자격시험 등의 절차를 거쳐 2022년부터 동물보건사 자격증을 발급할 계획입니다. ▣ 개정내용은 2021년 8월 28일부터 적용됩니다. 2021. 1.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