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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려드립니다38

「정부24」 국가보조금 맞춤형서비스 제공 국민이 정부24 한 개의 웹사이트만 접속해서 정부의 각종 혜택을 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지금까지 국민이 정부의 각종 수혜서비스 정보를 알아보고 신청하려면 일일이 기관별 웹사이트를 직접 방문해야 했으나, -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 여부 등 정부가 보유하고 있는 자격·수급정보를 연계하여 개인이 받을 수 있는 수혜서비스(현금·현물 등)를 정부24에서 확인·신청할 수 있습니다. ▣ 또한, 인터넷 검색·확인이 불편한 노인, 장애인 등 디지털 약자가 신분증 지참 후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시 맞춤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우선 중앙부처 수혜서비스를 ’21년 2월에 일부 지자체 대상으로 시범 실시 후 4월에 전국으로 확대 실시할 예정이며, 단계별로 지자체, 공공기관에서 제공하는 수혜서비스도 확인할 수 .. 2021. 1. 12.
모바일 전자증명서 발급 확대(13종→100종)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증명서 신청·발급·제출이 가능한 모바일 전자증명서가 주민등록등초본 등 13종에서 2021년 1월부터는 소득금액증명·장애인증명서 등 100종으로 대폭 확대됩니다. ▣ 대출신청이나 계좌개설 등 금융 거래, 통신요금 할인, 취업 신청 등에 필요한 증빙서류를 종이로 발급하지 않고, 모바일전자증명서로 발급 받아 제출할 수 있게 됩니다. ▣ 국가유공자증·장애인증이 없어도 전자증명서를 활용하여 박물관·고궁·수목원·영화관 등의 이용료 감면을 받을 수 있습니다. 2019년부터 시작된 모바일 전자증명서 발급은 2021년말에는 가족관계증명서 등 발급대상을 300종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2021. 1. 12.
21.1월부터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시행 ’21년 부터 취학·구직 등을 목적으로 수급가구(중위소득 45%이하*) 내 부모와 떨어져 거주하는 청년대상으로 주거급여를 별도로 지급하게 됩니다. * (21년 기준) 82.2만원(1인가구), 138.9만원(2인가구), 179.3만원(3인가구), 219.4만원(4인가구) 청주 거주 부모(2명) + 서울 거주 청년(1명)로 구성된 3인 가구 (現) 부모 + 청년(청주 3인) : 월 21.7만원 (改) 부모(청주 2인) : 월 18.3만원, 청년(서울 1인) : 월 31.0만원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은, 하나의 보장가구를 전제로 하며 세부 시행기준은 제61차 중앙생활보장위원회 심의(’20.7월)를 통해 결정되었습니다. ▣개정내용은 2021년 1월부터 적용됩니다. 2021. 1. 12.
안전속도 5030 정책 전국 시행 ’21. 4월 도시부 속도하향 ‘안전속도 5030’이 전국 시행됩니다. ▣보행통행이 많은 도시부(주거·상업·공업지역) 도로의 제한속도가 일반도로 50km/h, 주택가 등이면도로 30km/h로 관리*됩니다. *전국 13개 도시 시행결과 교통사망자 41% 감소, 중상자 15% 감소 효과\ ▣운전자가 도시부 내에서 주행할 때에는 도로구간 별로 설치된 최고속도제한 교통안전표지에 따르시고, 별도의 속도표지가 설치되지 않은 경우에는 50km/h 이내로 주행하시면 됩니다. 2021. 1. 12.
어린이보호구역 내 주정차위반 과태료·범칙금이 기존 일반도로의 2배에서 3배로 상향 어린이 교통안전을 위해 어린이보호구역 내 주정차위반 과태료·범칙금이 상향됩니다. ▣최근 5년간 어린이보호구역 내 교통사고 분석 결과, ‘안전운전 의무 불이행’이 전체 사고의 23.2%차지, 이 중 39.6%가 주정차위반 차량으로 인한 시야가림이 직·간접적 원인이었습니다 ▣어린이 교통안전을 위해 어린이보호구역 내 주정차위반에 대한 과태료·범칙금이 현행 일반도로의 2배에서 3배로 상향됩니다. 😱 ▣개정내용은 2020년 11월 10일 공포, 6개월 후인 2021년 5월 11일부터 시행 예정입니다. 과태료가 장난이 아닙니다. 절대 절대 주차금지 하시기 바랍니다. 2021. 1. 12.
감염병 환자 개인정보 노출 보호 감염병 위기상황 시 개인정보 보호를 강화하였습니다. ▣감염병 위기상황 시 감염병 환자의 이동경로 등을 공개할 때에는 감염병 예방과 관계없는 성명, 읍ㆍ면ㆍ동 단위 이하 거주지 주소 등 개인정보는 제외하도록 함으로써, 감염병 위기상황에서도 개인정보보호를 강화하였습니다. ▣개정내용의 시행은 2020년 12월 30일부터 적용되었습니다. 질병관리청 감염병정책총괄과 (043-719-7136) 2021. 1.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