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염병 위기상황 시 개인정보 보호를 강화하였습니다.
- ▣감염병 위기상황 시 감염병 환자의 이동경로 등을 공개할 때에는 감염병 예방과 관계없는 성명, 읍ㆍ면ㆍ동 단위 이하 거주지 주소 등 개인정보는 제외하도록 함으로써, 감염병 위기상황에서도 개인정보보호를 강화하였습니다.
▣개정내용의 시행은 2020년 12월 30일부터 적용되었습니다.
질병관리청 감염병정책총괄과 (043-719-7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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