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계존속이 중증장애인인 경우 연령과 관계없이 홑벌이 가구의 가구원으로 포함하여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기존에는 홑벌이 가구의 범위에 직계존속은 70세 이상 연령제한이 있었으나, 직계존속이 중증장애인인 경우에는 연령제한을 폐지하였습니다.
--현행 : 배우자가 없고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
--개정 : 직계존속이 중증장애인인 경우 연령요건 미적용
▣개정내용은 2021년 1월 1일부터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합니다.
관련부처 : 국세청
장려세제운영과 (044-204-3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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