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이하 ‘특정금융정보법’)에 따른 자금세 탁방지 의무의 적용대상이 확대됩니다.
- ▣ 자금세탁방지 의무 적용대상이 가상자산사업자 및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이하 'P2P금융업자)도 포함되도록 변경될 예정입니다.
▣ 이에 따라, 가상자산사업자*와 P2P금융업자도 고객확인, 의심거래보고 등 기본적인 자금세탁방지 의무를 이행해야 합니다.
*가상자산사업자는 이와 함께, 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ISMS), 실명확인 입출금계정 발급 등의 신고 요건을 갖추어 금융정보분석원에 신고 필요
▣ 개정내용은 가상자산사업자에는 2021년 3월 25일부터, P2P금융업자에는 2021년 5월 1일부터 적용됩니다.
빨리도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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