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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난방비 지원 최대 59만2천원 지원

by Homeros 2023. 2. 1.

2023년 2월 1일 산업통상자원부(산업부)에서 '동절기 취약계층 보호 난방비 추가 지원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추가 지원은 난방비 할인을 통해 지원하는 방식입니다.

  기존 할인 추가 할인
에너지 바우처를 받지 못하는 차상위계층 14만 4000원 44만 8000원
에너지 바우처를 받지 못하는 기초생활수급자 생계/의료급여형 수급자 
28만 8000원 30만 4000원
주거형 수급자
14만 4000원 44만 8000원
교육형 수급자
7만 2000원 52만원

2022년 12월 ~ 2023년 3월 인 기간 총 4개월간 한시적으로 지원합니다.

차상위계층은 기준중위소득 100분의 50 이하인 사람을 말하며 가구원의 수에 따라 기준 금액이 달라집니다.

위 표의 소득에서 절반인 소득금액이  차상위계층 선정 기준에 해당합니다. 예를 들어 1인 가구는 207만 7892만 원의 절반인 1,038,946원이 기준이 되는 식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에 해당하는 가구라면 산업부에서 지방자치단체와 한국에너지공단, 통장, 반장과 협조하여 미신청 수급자들을 찾아 문자-우편-전화를 통하여 적극 알려 미신청하여 혜택을 보지 못하는 가구가 없도록 적극적인 행정을 약속했습니다.
그리고 도시가스 검침원을 통해서 금 할인 홍보물을 배포한다고 하니 미신청하는 일은 없을 듯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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