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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아보자

반려 동물이 죽었을 때 사체를 어떻게 해야 할까

by Homeros 2023. 1. 30.

가족과 다름없는 반려동물이 죽는다는 것은 정말 힘들고 괴로운 일입니다. 경황이 없겠지만, 슬픔을 애도하는 것과 같이 중요하게 해야 할 일들이 있습니다. 사체를 어떻게 정리를 해야 하는 가 하는 문제이지요.

사체투기 금지

사체를 투기 하시는 일은 절대로 하여선 안됩니다. 만약 투기를 하시게 되면 「경범죄 처벌법」 제3조제1항제11호, 「폐기물관리법」 제8조제1항). 특히, 공공수역, 공유수면, 항만과 같이 공중위해상 피해발생 가능성이 높은 장소에 버리는 행위는 금지됩니다(「물환경보전법」 제15조제1항제2호,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호, 「항만법」 8조제1항제1호 에 정하는 대로 상황에 따라 벌금, 구류(자유속박), 과료, 벌금, 과태료 등의 제재를 받게 됩니다. 

벌금·구류·과료형 ▶ 10만 원 이하
범칙금 5만원 
과태료 100만원 이하

그리고 공유수면, 공공수역, 항만과 관련해서 투기된 행위는 더욱 가중한 제재를 받게 됩니다.

공공수역투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공유수면투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항만투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임의매립 및 소각 금지

참 안타깝지만 동물의 사체는 「폐기물관리법」에 따라서 처리해야 하는데요 이 법률에 따라 동물의 사체는 생활폐기물로 분류가 됩니다. 그래서 종량제 봉투에 담아서 버리셔야 합니다. 😥
그리고 매립 및 소각이 가능한 상황이 있는데 아래의 상황입니다.

  • 가구 수가 50호 미만인 지역
  • 산간·오지·섬지역 등으로서 차량의 출입 등이 어려워 생활폐기물을 수집·운반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한 지역

*위반 시 제재 「폐기물관리법」 제68조제3항제1호,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제38조의4 및 별표 8 제2호가목

과태료 100만 원 이하

4가지 방법

1. 주거지나 야산에 매장 

위 설명대로 임의매립 및 소각 금지에 해당하지 않는 상황이라면 가능한 방법이 됩니다.

2. 반려동물 장묘시설 이용

반려동물을 키우는 가구가 점차 늘어남에 따라 반려동물 장례시설들이 많이 생기고 있는 상황입니다. 사람의 장례 절차와 유사하게 진행을 하며 장례의 단계와 장례물품의 품질에 따라 적게는 20만 원에서 많게는 100만 원 이상의 비용이 청구될 수 있습니다. 간혹 슬픔에 빠져 정신이 없는 유가족들에게 과도한 비용을 청구하거나 장례절차들이 너무가 성의가 없고 불친절한 사례들이 있으니 시설이용에 조심하시길 바랍니다.

3. 동물병원에 처리 위탁

동물병원에 수거된 사체는 의료 폐기물로 분류가 됩니다. 냉동고에 임시보관하며 소각장에서 화장처리가 되고 kg에 따라 처리 비용이 10만 원~25만 원가량 청구 될 수 있습니다

4. 종량제 봉투 사용

많게는 10년 이상을 같이 지내기도 하는 반려동물이니만큼 이 방법으로 처리하는 일은 없었으면 좋겠네요  ㅜ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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