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도로교통법 제27조(보행자의 보호)
① 모든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는 보행자(제13조의2제6항에 따라 자전거등에서 내려서 자전거등을 끌거나 들고 통행하는 자전거등의 운전자를 포함한다)가 횡단보도를 통행하고 있거나 통행하려고 하는 때에는 보행자의 횡단을 방해하거나 위험을 주지 아니하도록 그 횡단보도 앞(정지선이 설치되어 있는 곳에서는 그 정지선을 말한다)에서 일시 정지하여야 한다.
통행하고 있을 때 ⇨ 통행하고 있거나 통행하려고 하는 때
로 바뀌었습니다. 색칠한 부분이 매우 중요한 부분입니다.
도로교통법 제27조(신설)
운전자는 어린이 보호구역 내에 설치된 횡단보도 중 신호기가 설치되지 아니한 횡단보도 앞(정지선이 설치된 경우에는 그 정지선을 말한다)에서는 보행자의 횡단 여부와 관계없이 일시 정지하여야 한다.
위반 시
승용차 6만원, 승합차는 7만 원의 범칙금, 벌점 10점 , 보험료 할증 2~3회 위반 시 5%, 4회 이상 위반 시 10%
정리
신호등이 있다 - 보행자, 대기자 유무에 따라 일시정지
신호등이 없다 - 보행자, 대기자 유무에 따라 일시정지
신호등이 없는 어린이 보호구역 내 - 보행자 없어도 무조건 일시정지
우회전은 보행자 신호등 녹색, 적색 유무에 따라 가는 것이 아니라 보행자의 유무에 따라가는 것입니다. (보행자 신호등 녹색등에 점등이더라도 통행 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사고가 났을 때 입니다. 모든 것을 다 지키고 출발했다고 하더라도 보행자가 갑자기 튀어나와서 사고가 나거나 했을 시에는 운전자에게 100% 과실이 적용된다는 사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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