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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려드립니다

5등급 차량 운행 제한 A to Z

by Homeros 2022. 1. 3.

5등급 경유 차량을 운행중이신 차주분들께서는 운행제한때문에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계실 것입니다. 멀쩡한 차를 폐차를 해야하는 것인지 수도권이나 도시쪽으로는 운행을 아예 할 수 없는 것인지 단속카메라에 찍히면 어쩌나 하는 고민들을 하고 계실텐데요 어떨때 단속이 되고 어느 지역에 갈 수 있고 없는 지 자세하고 쉽게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1. 제외되는 5등급 차량

  • 단속제외 > 저공해조치(저감장치 부착) 차량, 긴급차량, 장애인차량, 보훈차량
  • 단속예외> 저감장치 부착불가 차량 중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소상공인 등록차량
    (‘21.12월부터 ‘22.3월까지 시행되는 제3차 계절관리제 기간에 한함)

2. 과태료

  • 계절관리제 실시기간중 > 위반시 과태료 10만원 부과(1일 1회)
  • 비상시 > 위반시 과태료 10만원 부과(1일 1회)
  • 상시 > 1회 경고 2회부터 과태료 20만원(월 1회)

3. 단속을 실시하는 세 가지 상황

  • 계절관리제 단속
    > 미세먼지 발생되는 시기에 집중적으로 단속하는 조치입니다. 매년 12월부터 다음해 3월달까지 적용합니다.
    전국의 5등급 차량이 서울, 인천, 경기에서 단속대상이 됩니다.
  • 상시 단속
    > 서울, 인천, 경기 지역은 각각 지역등록차량에 한하여 상시운행제한, 단속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예)인천 등록 5등급 차량은 인천 지역및 수도권 운행 시 적발 됩니다. 경남 등록 5등급 차량이 인천으로 운행 시 적발 대상이 아닙니다.
  • 비상시 단속
    >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시행 시 단속을 하는 상황입니다. 시행 전날 17:15 이후 참여기관 담당자 문자 송신, 재난문자방송, 전광판, 자막방송 송출로 알립니다. 그러면 그 다음날 06:00~21:00 까지 단속을 실시하게 됩니다.
    이때는 전국의 5등급 차량이 적발 대상이 됩니다. 절대 운행하시면 안됩니다.

4. 운행제한 현황 지도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제

원격지(에어코리아 사이트)의 장애로 인하여 원활한 서비스가 제공되고 있지 않습니다. 양해부탁드립니다.

emissiongrade.mecar.or.kr

> 위의 사이트로 들어가셔서 지역에 마우스를 가져다 놓으시고 조금 있으면 오른쪽 사진과 같이 안내메모가 띄워집니다. 본인의 지역이 현재 어떤 조치를 취하고 있는 지 한눈에 볼 수 있고 실시간으로 적용 되는 것을 우측 상단에 시간으로 알 수 있습니다.

5. 요약

12월부터 다음해 3월까지 서울, 인천, 경기는 전국 5등급차량이 운행금지이고 그 이외의 날은 서울차량은 서울에서 상시단속, 인천차량은 인천에서 상시 단속, 경기차량은 경기에서 상시 단속이고, 비상저감조치시행 시 문자 안내를 받은 다음날 아침 6시부터 오후9시까지 전국 5등급 차량이 단속 대상이 됩니다.

6. 마치며

서울, 경기, 인천 지역의 운행차량은 운행을 하기가 거의 불가능에 가깝게 조치가 되고 있습니다. 이 지역의 분들은 어서 빨리 정부의 저감사업을 지원 받아서 차량을 처리하시는 것이 정신건강에 좋을 듯 싶습니다.
아직 지방의 5등급 차량은 이 제한에서 아직까지 벗어나 있지만 저감장치부착을 하지 않은 차량들은 앞으로 있을 종합검사에서 불합격 판정을 받을 확률이 매우 높기 때문에 점차적으로 정리를 하셔야 할 듯 싶습니다.

추가안내

계절관리제(12월~다음해 3월) 시범 운영 도시들입니다.
부산광역시, 대구광역시, 광주광역시, 대전광역시, 울산광역시, 세종특별자치시
현재(2022.01.03. 기준)는 시범 운영 중이기 때문에 과태료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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